문 대통령, 6월 개헌투표 무산 ‘비상식적’ 비판
문 대통령, 6월 개헌투표 무산 ‘비상식적’ 비판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4.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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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겨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헌 약속을 저버린 채 정쟁만 되풀이하는 정치권 행태를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2017년 7월 헌재가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부터 그 효력을 잃었다. 이로인해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위헌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23일까지는 개정·공포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까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공방만 벌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은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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