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아내 폭행 혐의 입건에 이어, 또 '상해죄 및 손괴죄' 피소
김흥국, 아내 폭행 혐의 입건에 이어, 또 '상해죄 및 손괴죄' 피소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8.04.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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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이 이번에는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이 이번에는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했다.

2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해임된 대한가수협회 박일서 수석부회장이 김흥국을 상대로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다.

박일서 부회장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중국집에서 열린 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자신의 해임,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임원들의 징계가 무효임을 해명하기 위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김흥국 대한가수협회장이 박일서 부회장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전치 2주의 좌견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었으며, 입고 있던 옷이 찢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흥국 측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에 대해 "폭행이 아니라 서로 몸을 밀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흥국은 25일 새벽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흥국은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다. 사소한 부부 싸움이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이 사실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내온 적이 없어 피해자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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