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지난해 9천여 톤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지난해 9천여 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7.18 10: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제재 위반, 정부 조사 착수
▲2017년 10월 2일 한국 인천항에 북한 석탄을 하역한 ‘스카이 엔젤 호’의 소유주가 ‘다롄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쉬핑 에이전시’ 사 등록서류. (사진/VOA)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유엔 대북제재 금수 품목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국기를 단 선박 2척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 9천여 톤(우리 돈으로 6억 6천만 원어치)을 싣고 인천과 포항으로 각각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부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입이 금지됐지만 북한이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는 수법이 또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 석탄 반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뒤늦게 조사에 나섰으나 이미 수입 신고가 완료돼 석탄들은 하역 처리됐고 시중에 유통까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업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 이번 건이 적발됐고, 그에 따라 관세법상 부정 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의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며 이번 거래가 민간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석탄이 통관되고 유통될 때까지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