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오른다
9·13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3배 오른다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9.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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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정부가 서울, 세종,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정부가 서울, 세종,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어권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 포인트 올라갔으며, 과세표준 3억에서 6억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푝 확대했다. 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8월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총 43곳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모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단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내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과세 강화"라며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시장상황에 따라 앞당 것으로 투기 수요 차단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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