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10.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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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버스와 택시,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거나 인상이 예고됐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전국 버스, 택시,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된다.

11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구는 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대구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5년 10개월 만으로, 주행 요금과 시간 요금도 134m에 100원, 32초당 100원으로 14.1% 인상한다. 대구 택시 1회 평균 이동 거리(4.38㎞)를 기준으로 4천500원인 요금이 5천100원으로 600원 오르는 셈이다.

경기도도 내년 1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폭에 대한 최종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8.5%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3천원에서 3천250∼3천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3천원을 최대 4천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앞당겨진 될 전망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올린 뒤 5년간 동결한 상태다.

다만,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지자체들은 요금은 올리더라도 일정 기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은 방안이 검토 중이다. 택시회사가 요금인상과 함께 사납금을 올려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인천, 광주, 대전, 경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용역이 끝나면 시·도의회 보고·심의 등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제 택시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달부터 강원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이 올랐다. 버스 요금인상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통합시 일반버스 요금은 1천300원에서 1천400원으로 7.7% 인상됐고, 좌석버스는 1천800원에서 2천원으로 11.1% 올랐다.

일반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좌석버스는 1천700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16.7 %와 17.6% 인상했다.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은 각 20%와 50% 할인 적용한다.

상하수도 요금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충북도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내년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경기 수원시도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올려 1t당 470원이 됐다. 가정에서 20t을 사용하면 기존 8,600원에서 800원이 오른 9,400원을 내게 된다.

서울, 경기 수원, 광명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수도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생산원가를 크게 밑도는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것이지만 서민 가계의 부담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달부터 서수원∼의왕 민자 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도 차종 별로 100원씩 올랐다. 경차는 50원이 인상됐다. 

서수원∼의왕 간 민자 도로 이용 차량은 평일 14만대, 주말 10만대에 달한다. 따라서 이 구간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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