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상용근로자 연임금총액 인상률은 특별급여 감소로 2022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된 실근로시간 감소로 지난 2011년 이후 2023년까지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연임금총액 인상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근로자의 지난해 평균 연임금총액은 4,781만 원으로 전년(4,650만 원) 대비 131만 원(2.8%), 2020년(4,222만 원) 대비 559만 원 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급여를 포함한 연인금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원을 넘어선 것(5,053만 원)으로 분석됐다.
2023년 연임금총액 인상률 2.8%는 2022년 5.2%에 비해 2.4%p 낮아진 것으로 이는 2022년 10.4% 증가했던 특별급여가 2023년에 비해 2.9%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연임금총액은 4,296만(전년대비 2.6%↑) ▲300인 이상은 6,968만 원(전년대비 2.4%↑)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300인 미만 사업체는 '61.7'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종별 연임금총액은 ▲금융·보험업 8,722만 원이 가장 높았고, ▲숙박·음식점업은 3,029만 원으로 가장 낮아, 두 업종 간 격차는 무려 5,693만 원에 달했다.
한편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시간당 임금은 연임금총액보다 대폭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5,604원으로, 2022년 24,715원 보다 3.6% 인상돼 2023년 연임금총액 인상률(2.8%)보다 0.8%p 높았다.
경총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임금 인상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최근 3년간 대기업의 높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인상이 임금상승을 주도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