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1일부터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
해양경찰, 1일부터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10.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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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 통해 마약류 밀반입하거나,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사진=해양경찰청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전경)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을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 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해양경찰청이 밝힌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7년 60건 38명→2018년 90건 81명 →2019년 173건 164명→2020년 12건 322명→2021년 518건 293명→2022년 8월 현재 884건 251명이다.

이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육상 마약단속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경비함정‧파출소 및 항공대와 연계해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갈 방침이다.

특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와 불규칙적 출입항 요트 승조원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의 대량 밀반입과 유통은 단 한 건으로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만큼, 해양종사자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마약류 밀반입, 유통 등 마약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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