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의사 검수 후 최대 90% 지원
(서울=내외방송)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오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약 5천 명에게 각자 2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발 보조기'는 1년에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장애아동의 성정과 신체 변형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고, 교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발 보조기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7월 24일부터 시행돼,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