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생 휴대전화 압수, 교실 밖 내보내기 가능해진다
2학기부터 학생 휴대전화 압수, 교실 밖 내보내기 가능해진다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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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안 발표, 사전협의 후 학부모 상담 실시
지난 7월 열린 교원 간담회. (사진=교육부)
지난 7월 열린 교원 간담회. (사진=교육부)

(서울=내외방송)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될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압수,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해진다.

또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은 사전협의 후에 실시하며 근무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 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또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시 상담의 일시,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하며 교원은 근무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이 일어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원장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해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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