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벌써 6개 법률 폐기돼...쌍특검까지 거부권 행사하면 역대 최다 폐기 기록 경신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8일) 또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국회는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재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방송3법 역시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14표 ▲기권 1표로 모두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돼야 가결되지만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300석)의 1/3을 넘는 111석을 갖고 있어 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오늘 재석의원이 291명이었던 만큼 법안이 통과되려면 194표가 필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이번에 ▲노란봉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 모두 6개에 이르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건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벌써 6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쌍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대 최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