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실시
병무청, 하반기부터 입영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실시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4.01.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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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최종 양성자 경찰청과 국방부에 통보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총 7종 검사
병무청 신체검사(사진=내외방송 DB)
병무청 신체검사(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법이 개정돼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인원은 총 6,457명으로, 이 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인원은 27명이었으며, 최종 양성 판정자는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게 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어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법 시행 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인원은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도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종류를 고려해 검사항목도 5종에서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해 총 7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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