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전안법 등 공포안 13개 개정
임시국무회의, 전안법 등 공포안 13개 개정
  • 이세정 기자
  • 승인 2017.12.30 09: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뉴스=이세정 기자)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개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5개 가운데 전안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3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임시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는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정비를 차질 없이 하고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날짜를 늦출 수 없어 늦은 시간에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아직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할 일이긴 하지만, 각 부처 국무위원들도 시급한 법안들의 조기 처리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으로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다. 또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업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KC인증 범위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시기를 1년 더 유예해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도록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2012년 1월 시행됐으나 '강사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우려해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됐다가 이날 개정으로 또 다시 1년 더 미뤄졌다.

아울러 외무공무원 선발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인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30일 관보에 게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