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과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9.05.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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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하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강 의원이 K씨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만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업무상 연관이 없는 K씨에게 전달될 정도로 주미대사관 내부에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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