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갖춘 외국 의사 의료행위 승인해 진료공백 메운다
역량 갖춘 외국 의사 의료행위 승인해 진료공백 메운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5.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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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직 개정안 나서...국민불안과 국내 의사들 반대 넘어서는 것이 관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의대 교수까지 사직에 동참하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해지며 정부가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더불어 선제적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련 사항을 지난 4월 19일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어제(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고 오늘(9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 의료인의 경우 어느 수준까지 역량을 확인할지와 함께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있고, 국내 의사들의 반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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