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5.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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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로 범위 넓히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 확대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pexels)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pexels)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광역지자체(서울시, 대전시)와 5개 기초지자체(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 경북 의성, 경남 김해)를 선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이번 시법사업은 사업지역 소재 치과의원 소속으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시와 세종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5월 말 해당 지역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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