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통해 신청
(내외방송=박영길A 기자) 전라남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한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다.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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