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4,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4,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4.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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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대비 상대적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패널티로 작용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현행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해 단독가구에 비해 불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맞벌이가구의 지원금액이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맞벌이가구 지원인원이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의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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