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재산관계 조사 및 체포영장 청구 등 대응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재산관계 조사 및 체포영장 청구 등 대응 강화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4.22 11: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3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 5,718억 원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
체불 사업주 경제 제재 강화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로 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 동산, 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이뤄지며, 악의적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동기(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접수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에 대해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인 이상 다수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그간 지적돼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