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하고,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올해 1~3월까지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68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3건, 34%) ▲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억 8,000여 만 원, 34%) ▲연구개발(1억 9,000여 만 원, 24%) ▲복지(1억 1,000여 만 원, 14%) ▲의료(8,000여 만 원, 10%) 순이었다.
우선 '복지'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일례로 신고자 A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 8,000만 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약 4,7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B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 3,000만 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B씨에게 약 7,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고, '의료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제보자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국가 세금의 손실을 막고 올바른 곳에 사용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